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31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일부 항목 관련 논의 1.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등기신청가부 - 조합장 직무대행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 및 직무대 행자선임결정에 따른 직무대행자(민법 제52조의2)와 조합장의 유고 등에 따라 조 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직무대행자 1) 로 구분되는데, 그 권한 범위 에 있어 법원 선임 직무대행자는 민법 제60조의2 제1항에서 통상사무에 국한되 고 초과행위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없 으나, 정관상의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상태이 다. -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임원의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으로 정할 사항(법 제40조제1항제6호, 영 제38조제2호)이라는 점, 도시정비법이나 (표준)정 관에서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내용이 없다는 점 등에서 정관상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법원 선임 직무대행자와 달리 그 권한범위 가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정관상 직무대행자는 조 합장과 동일한 권한의 행사로서 제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2. 새로이 축조된 건물에 대한 등기관의 직권보존등기의 가부 -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 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이고(대법원2016.12.29. 선고 2013다 73551 판결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1) 재건축 표준 정관 제16조 제6항에서는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경우와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상근)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 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4항 단서에서는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 에는 제16조제6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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