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2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대법 원 2012.03.22. 선고 2011두6400 판결). - 도시정비법은 이전고시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법 제86조제2 항), 이전고시일부터 등기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88조제3항), 이전고시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의 등기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규 정하고 있다(법 제87조제1항). - 위와 같은 이전고시의 성격,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 도시정비등기규칙 등 에 비추어 관련 등기선례에 따른 발표자의 의견은 타당하다. 3. 신탁등기 관련 추가 논의 필요성 - 재건축사업에서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조합으로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있 고, 그 경우에 신탁등기가 있어도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 그런데, 신탁등기와 관련하여 PF사업의 형태로 제반 유형의 신탁(담보신탁, 관리형토지신탁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시행법인) 시행방식 의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신탁등기의 처리문제에 대한 논의도 향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종전 부동산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의 권리의 등기방법 -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 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 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상 합필환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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