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33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는 위 대지 또는 건축 물 중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에 한정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시(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다 73551 판결)의 결론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분양을 받는 아래의 여러 유형에 따른 논의도 필요 할 것으로 본다 ∙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담보권 등 권리 등기처리 방법 ∙ 주택과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담보권 등 권리 등기처리 방법 ∙ 종전가액(권리가액) + 추가부담금 = 분양 아파트/상가인 경우에 추가부담 금 지분 부분에도 담보권 등 권리 등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종전 부동산별 근저당권자가 다른 경우 담보권 등 권리 등기처리 방법(근 저당권자의 우열문제 등) 5. 종전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등기의 신청 - 도시정비법이 명시적으로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의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도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 정(법 제87조제1항)하고 있는 것임에도, 종전에 구분지상권의 부담이 없던 조합 원도 이전고시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부담케 하는 내용의 처분이 있다고 해석하 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 구분지상권의 경우 통상 이미 해당 종전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보상 금 또는 지료를 수령하였을 것으로서 그러한 보상을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용이하도록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이전고시로서 구분지상권의 부담이 없던 조합원 지분 에 대하여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조합이 구분지상권자와 협의를 거쳐 그 협의내용을 승낙하는 취지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총회결의서를 근거로 이전고시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등 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별도의 특례(등기규칙 등)를 마련하는 방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