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4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을 검토 및 논의하는 것을 제안한다. 6. 기타 - 조합사업의 경우 해당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이전고시 다음날 로 되어 있는바(법 제86조제2항),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 이전의 소유권이 조합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조합원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 이는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 이전에 조합의 채권자가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 청하는 경우에 대위 촉탁 보존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실무상 문제로 될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등기실무 문제를 잘 정리하여 발표하여 주신 발표 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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