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8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이러한 재건축사업은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명의의 등기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 는 신탁등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그러나 이러한 신탁등기는 재건축 사업에서 필요성은 있지만 입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신탁법」 제4조에 따라 신탁등기의 효력을 「민법」 제186조와는 달리 대항효를 규정한 점, 「부동산 등기법」 제81조와 관련해서 신탁원부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가 필요하냐의 문제다.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 기는 실무상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신탁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근거입 법이 없음으로 인해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즉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기 는 「신탁법」이나 「부동산등기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바 가 없다. 4) 따라서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명시 할 것을 제시한다. 5) 둘째, 「신탁법」 제4조에 의한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 81조에 의한 신탁원부의 효력에 관한 문제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 약으로 성립된다. 이에 따라 신탁목적에 따른 신탁재산이 위탁자에서 수탁자에게 완전하게 이전이 이루어지면(목적재산의 완전한 이전),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목적의 달성 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게 된다(신탁법 제3조 참조). 그러한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자는 수탁자임을 대내외적으로 밝히고 있다(신탁법 제31조 본문). 이러한 규정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해 2) 최돈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설, 법률출판사, 2017, 114면. 3) 재건축과 재개발이 현행처럼 동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받기 이전에는 주택재 개발은 ’도시재개발법‘의 적용을 받고, 주택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이 각 적용되다가 이를 통합했 다. 이로 인해 주택재건축이 주택재개발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으로 운용됨에 따라 공법적인 통 제를 받게 된 것이다. 4)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약칭하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도시정비법은 2018. 3. 20.부터 개정 ・ 시행되고 있다. 5) 도시정비법에는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조합의 정관에 의해 조합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임의신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신 탁업자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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