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39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도 수탁자가 부담해야 함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6) 그런데 최근의 대법원은 신탁재산에 대한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고 위탁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함으로 인해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케 했다. 7) 이러한 판례의 견해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신탁 등기의 일부로 본다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의 규정과 「신탁법」 제4조의 신탁 등기가 「민법」 제186조와 같이 효력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신탁법」 제31조에 의한 신탁재산의 권리의무는 수 탁자에게 있다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신탁원부의 내용을 열거하는 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8) 그러나 이러한 판결을 두고, 대항력의 확장해석으로만 볼 것이 아 니라, 「신탁법」 제22조 단서에서 그 근거를 찾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기의 필요성과 신탁원부에 대한 대항력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재건축사업과 신탁 1. 서 ⑴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 다. 9) 즉 재개발사업은 공권력에 의하여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정 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으로 토지의 평면적·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변경하는 공용환권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 여 정해진 시행자만 시행할 수 있다. 10) 반면, 재건축사업은 그 사업 시행자가 주민이 설립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6) 대판 2002. 4. 12, 2000다70460. 7) 대판 2012. 5. 9, 2012다13590. 8) 오상민,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 통권154호, 2016. 6, 150면. 9) 대판 2014. 7. 24, 2012다 62561, 62578. 10) 대판 2007. 12. 27, 2004다2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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