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0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가 지정 요청하는 토지 주택공사 등이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게는 매 도청구권이 부여된다. 11)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사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12) 과 도시정비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하나인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 하고(법 제2조 제2호 다목),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법 제 2조 제2호 나목). ⑵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 정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13) 즉 신탁의 목적달성이 반드시 재산권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즉 특정의 재산(신탁 재산)을 신탁의 목적물인지의 여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14) 이러 11)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설립 부동의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 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과 도시정비법 제64조 참조). 이러한 매도청구권이 도시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재건축의 경 우에 문제되는 이유는,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재개발조합에 토지수용권이 있기 때문이고, 재 건축조합에는 토지수용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도청구권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 의를 하지 아니한 자 등 이다. 그리고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는 재건축조합의 시행자이고, 그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다.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겠다(법 제 8조 참조). 12)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13) 이진기, 신탁의 성립과 공시의 법률문제,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 3, 399면. 14) 신탁등기는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다. 이때 등기상의 신탁부동산을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권리를 이전하는 등기와 동시에 수탁자명의로 이전된 신탁목적의 재산이 신탁의 목적에 제 한을 받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신탁등기 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에서 말하는 전형적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와는 그 의미에서 구별하여야 한다(부동산실명법 제2조 참 조). 즉 부동산실명법 제2조에서 의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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