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41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 신탁등기는 재개발사업에서는 공시가 문제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은 공권력 에 의해 일정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이다. 그 래서 특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에 관 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 ・ 변경하는 공용환권의 방법으로 시행되기에 시행자도 법 률에 의해 정해진 시행자만이 할 수 있고, 그 시행자에게는 토지수용권 등에 의 한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되고 이전고시를 통해 소유권을 정리한 다. 15) 그래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탁등기 같은 이중적인 절차가 필 요 없게 된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에서는 신탁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 해다. 16)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신탁등기를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신탁법 제 22조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이고, 17)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등기가 재건축사업에서 논의의 대상 이 되고 있는 이유는 신탁등기의 근거가 조합정관이나 조합총회결의에 의하고 있 을 뿐, 18)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는 위해 신탁등기를 해 야 한다.’는 등의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신탁등기는 ① 재건축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② 조합원의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③ 조합이 채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등 그 관리가 한층 용이하다는 이유로 신탁등기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에 대해 알아보고,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가 어떠한 역 할을 하는 것이며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재건축사업 가. 재건축사업의 근거 재건축사업이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규율되다가 19) 재개발과 재건축, 15) 대판 2007. 12. 27, 2004다26256; 같은 취지는 최돈호, 앞의 책, 62면 참조. 16) 이중기,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6. 2, 427면. 17) 신탁법 제22조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담보권설정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황태윤, 재건축조합 신탁등기와 매도청구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2017, 416면. 19)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 4호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로 되었다. 이에 의하면, ‘토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