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2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 정비사업 등 정비 사업을 총괄하는 도시정비법이 제 정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 모두가 동일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규율되게 되었다. 20) 즉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법 제47조, 법 제48조에는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에 관한 합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에는 매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도 법 제25조 제2항과 법 제26조에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재건축사업의 절차 재건축사업은 ①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② 재건축정비구역지정 ③ 조합설립추 진위원회 수립 ④ 공동주택안전진단여부결정 ⑤ 조합설립인가신청 ⑥ 매도청구권 행사 ⑦ 재건축사업시해인가 ⑧ 사업시행시공자선정 ⑨ 관리처분 계획인가 ⑩ 기 존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⑪ 재건축착공 및 분양 ⑫ 사업시행준공인가 및 공사완 료공고 ⑬ 소유권이전 및 등기 ⑭ 조합해산 및 청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이 조합의 방식과 신탁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신탁등기는 위의 ⑤ 내지 ⑦사이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 소유자,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용 대지의 소 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 다. 20) 도시정비법이 2003. 7. 1.부터 전면 개정 ・ 시행되면서 재건축조합은 그 절차면에서 도시개 발법상의 재개발사업의 절차에 따르는 상태이다(서정수 ‧ 서희열, 주택재건축 ‧ 재개발조합의 토지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2집 2016,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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