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43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합 방식 추진 위원회 설립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 사업시행 인가 ▶ 시공사 선정 ▶ 조합원 분양 ▶ 관리처분 인가 신탁 방식 신탁사 시행자 지정인가 ▶ 시공사 선정 ▶ 건축 심의 ▶ 사업시행 인가 ▶ 조합원 분양 ▶ 관리처분 인가 재건축 사업 절차<그림 1> 다. 재건축사업의 성질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적용받던 재건축사업이 지금은 개개발사업과 함께 도시정비계획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서만 공법적인 통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전반적으로 공법적인 성질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신탁 가.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의 개념과 법률관계 ⑴ 개념 신탁행위는 허위표시가 아닌 유효한 법률행위다. 21) 「신탁법」 제2조에 의한 신 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해서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 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 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 는 법률관계이다. 이처럼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란 수익자가 필수적으로 존재해 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은 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위탁 자인 조합원이 스스로 수익자가 된다. 이러한 신탁의 개념을 자익신탁이라고 할 21) 김대정, 채권총론, 도서출판 피데스, 2007, 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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