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4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수 있다.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닌,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이를 위한 총회결의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형태의 신탁 으로 볼 수 있다. 22) 따라서 재건축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신탁의 직접적인 근거는 재건축조합의 정관 이나 조합원총회 결의에 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에서의 신탁등기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 등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⑵ 신탁의 법률관계 신탁계약은 채권계약이다. 23) 그리고 신탁의 법률관계는 신탁재산을 중심으로 한다. 신탁재산이 신탁계약의 요소로 한다는 것은 신탁재산이 위탁자에서 수탁자 로 이전하는 신탁설정의 합의가 전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갖게 되고, 수탁자는 그 불이행에 대한 이행의 강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수탁자의 신탁인수나 신탁재산인수 여부는 신탁의 성립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고 하지만, 신탁재산이 없으면 신탁재산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탁자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실질적 인 전제가 되는 것임은 분명하다. 24) 그리고 수익자는 신탁계약에 정해진 수익권 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탁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25) 그렇다면 신탁계약의 당사자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위탁자와 수탁자로 볼 수 있고, 그 외 수익자나 신탁관리인 등은 신탁계약의 당사자라 할 수 없다. 22) 황태윤, 앞의 논문, 416면. 23) 이근영, 신탁법상 신탁행위와 신탁재산의 공시방법,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013. 12, 309면. 24) 안성포, 신탁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소유권개념과 수익권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법 학논총 제37권 제1호, 165면(신탁법상의 신탁을 위탁자가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여 신탁재 산의 명의자를 수탁자로 하는 인격차용설을 주장한다). 25) 대판 1997. 5. 30, 96다23887; 최수정, 신탁계약의 법적성질, 민사법학 제45호, 한국민사 법학회, 2009. 6, 4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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