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45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갑 (위탁자) →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 을 (수탁자) ↙ 병 (수익자) (신탁재산에서 발생된 수익 을 병에게 지급) 신탁계약과 법률관계<그림2> ㈎ 계약당사자 재건축사업에서 신탁계약의 당사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과 시행사인 조합이 된다. 조합원은 위탁자겸 수익자가 되고, 조합은 수탁자가 된다. 따라서 위탁자(조합원)과 수탁자(조합) 간의 신탁계약설정만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다. 26) 재건축조합에서는 수익자를 별도로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익자를 위탁 자인 조합원으로 하는 자익신탁을 한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이다. ㈏ 수익자 신탁에서 수익자는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주려고 의도한 자 또는 그러한 권 리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27) 수익자는 신탁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다. 재건축사업 에서 신탁등기를 할 경우에 수익자는 당사자인 위탁자가 수익자가 된다. 앞서 기 술한바와 같이 이러한 신탁은 자익신탁이 된다. 28) 별도의 수익자가 없는 자익신 26) 최수정, 위의 논문, 497면. 27)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Ⅲ], 2015, 9면. 28) 자익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가 되는 자기신탁과는 다르다. 자기신탁은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 자로 되어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 처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이근영, 신탁법상 자기신탁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64호, 2013, 52면). 자기신탁을 본래의 신탁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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