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6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탁의 경우는 본래의 신탁이 아니라고 한다. 29)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행하는 신탁에서, 수익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위탁자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신탁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탁등기의 유효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미에 서는 이러한 목적신탁은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로 본다. 30) 따라서 수익자는 신탁법에서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수익자로 되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이 문제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고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에 대해 그 유효성여부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 신탁관리인 「신탁법」 제67조에 의하면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를 감독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탁관리인에 관 한 권한으로 「신탁법」 제68조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하여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관리인의 선임은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 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고,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신탁법 제67조). 이러한 신탁관리인은 후술하는 신탁재산관리인과는 다른 개념이다. ㈑ 신탁재산관리인 「신탁법」 제17조와 제18조에 의하면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과 임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익이 으로 인정해왔음이 통설적인 견해이었다. 그러다가 2011. 신탁법이 개정 되어 자기신탁의 유효성을 명문으로 규정했다(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참 조). 즉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1 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의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29) 황태윤, 위의 논문, 415면. 30) 송현진·유동규, 조해신탁법, 진원사, 2012, 6~7면(황태윤, 위의 논문, 41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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