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47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반되거나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 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로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지 아 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 신탁재산의 관리 등을 위해서 법원 이 선임한 사람을 신탁재산관리인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31) ㈒ 신탁채권자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제3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신탁법상의 ‘신탁채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탁채권의 채권자를 신탁채권자라고 하겠다. 가령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조합이 수탁자가 되고 조합원의 부 동산 등을 신탁재산으로 신탁등기 된 경우에 신탁재산인 집합건물 등에 대한 관 리비를 부과한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여기서의 신탁채권자라고 하겠다. 나. 신탁의 종류 신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하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기와 관련된 신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⑴ 법정신탁과 임의신탁 법정신탁이란 법률에 의해 추정되거나 강제로 성립되는 신탁이다.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의 존속이 의제되는 경우가 법정신탁이라 할 수 있다(신탁법 제 132조 제2항 참조). 반면 임의신탁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성립되는 신탁 을 말한다.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은 조합원과 조합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성립하 는 임의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 31) 황태윤, 위의 논문, 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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