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49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기는 자기신탁을 인정한다. 또는 자익신탁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위탁자인 자신에게 돌아가는 신탁이다. 반면 수익이 타인에게 돌아가면 타익신탁 이다. 신탁은 원칙적으로 타익신탁이다.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자기 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익신탁으로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신탁은 결국 명의신탁을 포장한 가장적 개념구성이라고 한다. 36) 신탁법 제36조에는 수탁자가 단독수익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신탁의 설정은 무효라 고 한다. 37) 이러한 신탁계약에서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신탁법」 제36조에 의해 자익신탁은 설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은 조합원이 위탁자이고 동시에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자익신탁이라 할 수 있다. ⑷ 유한책임신탁과 무한책임신탁 「신탁법」 제38조에는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인해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한책임신탁의 원 칙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유한책임신탁을 규정한 것은 「신탁법」 제114조(유한책 임신탁의 설정)와 제115조(유한책임신탁의 명칭) 등이다. 그런데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등의 규 정은 없다. 38) 「신탁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탁법」 제62조에 의하면 신탁채권은 수익채권보 다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신탁채권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이 무한책임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법」에 의하면, 통상의 신탁을 유한책임신 탁이 아닌 무한책임신탁이라고 하겠다. 대법원도 수탁자의 신탁채권에 대한 책임 이 무한책임신탁임을 판시하고 있다. 39) 36) 황태윤, 앞의 논문, 427면. 37) 이근영, 앞의 논문, 69면. 38) 오상민, 앞의 논문 139면. 39) 대판 2004. 10. 15, 2004다31883; 대판 2001. 11. 9, 2001다58054, 580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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