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Ⅲ. 신탁등기 1. 신탁등기의 의의 신탁등기란 신탁재산을 공시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통상의 신탁등기는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이 이전되고, 동시에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의 공시문제가 발생한 다. 40) 따라서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등이 신탁목적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과도 구별된 다. 41) 따라서 신탁등기는 신탁관계의 성립요건도 아니다. 「신탁법」 제4조 제1항 에는 등기 또는 등록 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 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고 규정하 여, 신탁의 공시가 대항요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 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42) 이처럼 신탁등기는 위탁자의 재산권이전이나 보존 그리고 설정을 수반한다. 이러한 신탁등기에는 「신탁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재산권이 신탁재산이라는 뜻과 신탁조항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다. 43) 2. 신탁등기의 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의 신청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4)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 다. 45) 신탁등기는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하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의 권리자가 40) 이중기, 앞의 논문, 427면. 41) 법원행정처, 앞의 책, 16면. 42) 재건축사업에서 ‘등기 할 수 있는 재산권’이더라도 등기 등록부가 편철되기 전에는 ‘등기 등 록 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간주되어 신탁재산의 표시 기타 분별 관리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 산임을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신탁법 제4조 제3항 참조). 43) 이연갑,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검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21/3, 2011, 292면. 44) 한국등기법학회, 회보 231호, 2015. 4. 16면.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2015. 3. 19. 시행, 등기예규 제1501호, 제1575호), 1. 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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