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51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탁자로 표시되며 그 아래에 횡선을 긋고 별도로 신탁이라는 뜻과 신탁원부의 번호가 기록된다. 46) 신탁등기 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과는 독립적으로 존재 하는 수탁자 명의의 재산이다. 이에 따라 수탁자의 채권자라고 해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신탁법 제22조). 이러한 신탁등기를 부동산등 기법상 구분한다면, ① 재산권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에 수반한 신탁등기, ② 수탁자의 변경에 관한 등기, ③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 ④ 신탁등기의 말소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탁등기란 「신탁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재산 권이 신탁재산인 뜻과 신탁재산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등기의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기를 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위탁자가 되고, 조합이나 신탁회사 등 시행사가 수탁자가 된 권리변동등기를 하고, 동시에 신탁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겠다. 47) 이에 대해 권리이전등기를 먼저 선행해서 하고 신탁의 공시인 신탁등기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48)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의문을 제 기한다. 왜냐하면 권리변동의 등기와 신탁의 등기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각하사유 가 되기 때문이다. 49) 뿐만 아니라 신탁등기는 권리이전의 등기만 하게 된다면 부 동산실명법상의 전형적인 명의신탁의 형식이 되고, 50) 뒤 따라서 별도의 신탁의 공시를 한다면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의 내용에도 반한다. 45) 위 예규, 1. 가. (3); 최돈호, 앞의 책, 685면. 46) 박상우, 앞의 논문, 117면. 47) 박상우, 위의 논문, 119면; 최돈호, 앞의 책, 685면. 48) 이중기, 앞의 논문, 429면. 49) 법원행정처, 앞의 책, 19~20면. 50) 부동산실명법이 규율하는 명의신탁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① 전형적인 명의신탁, ② 중간생략 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로 하고 있다. 다만, 이중에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상대방이 선의일 경우에 한해서 물권변동의 유효 여부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달렸다고 한다(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4, 167~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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