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2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가.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 신탁등기에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란 신탁의 목적이 된 부동산 에 관한 권리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등기가 신탁설정등기이고, 이러한 신탁 설정의 등기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탁등기라고 한다. 51) 신탁등기의 일부인 권리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 다. 52) 이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다르다. 53) 그리고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 는, 신청인이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신탁계약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 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54) 이때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 이전 및 신탁’을,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한다. 55)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의 등기명의인을 ‘수탁자’로 표시하여 등기에 기록한다. 56) 이때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물권이 변동되었다는 효력 외에도 신탁된 재산임을 공시하는 공시의 효력이 동시 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신탁등기의 기재는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수탁자와 신탁, 신탁원부 제2012-10호라고 기재한다. 51) 법원행정처, 앞의 책, 17면. 52) 구 부동산등기법에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탁에 의한 권리이전 등기라고 규정했었다. 53)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2항에 의하면, 신탁등기에는 권리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에 신탁원부를 포함한다. 따라서 권리이전 등의 등기와 동 시에 제출하는 신탁원부는 신탁등기의 일부이다. 54) 신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1. 다. (2) (나). 이는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된 이후의 예규에 따른 것이다[2015.3.13.9. 개정된 (등기예규 제1575호, 시행 2015.3.19.참조)]. 55) 위 예규 1. 나. (2) (다). 56) 위 예규 1. 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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