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53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3 소유권 이전 2012년 3월 5일 제3005호 2012년 3월 4일 매매 소유자 김대현 680611-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로 15 거래가액 금 200,000,000원 4 소유권 이전 2012년 7월 30일 제4000호 2012년 7월 27일 신탁 수탁자 대한부동산신탁112601-8031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로 15 신탁 신탁원부 제2012-10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등기의 기록례<표1> 나. 신탁원부의 기재 위의 표에서와 같이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부 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따라서 신탁원부는 신탁등기의 일부이다. 57) 이때 신 탁원부의 기재는 당사자가 신탁등기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해서 신청 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으로부터 신탁등기사항에 관한 신청정보를 받아서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신탁사항이 기재된 것을 신탁원부라고 한다. 신탁원부에 작성할 사항은 아래 <표 2>와 같이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또 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5) 신탁종료의 사유 6) 그 밖의 신탁조항 등이다.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 과 함께하는 신청서의 제출행위다. 따라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탁을 원인으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기재하고 제 출해야 한다. 58)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57) 이연갑, 앞의 논문, 293면. 58) 법원행정처, 앞의 책, 19면; 박상우, 앞의 논문,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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