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4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5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다. 59) 이처럼 신탁의 공시를 명백하게 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 별지우기 위해서이고, 제3자에 대해 신탁재산임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60) 이러한 신탁원부의 기재례는 <표 2>와 같다. 신탁원부 위탁자 김대현 수탁자 대한부동산신탁 신청대리인 이갑돌 (인) 1 위탁자의 성명 주소 2 수탁자의 성명 주소 3 수익자의 성명 주소 4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5 신탁조항 신탁원부 양식<표2> 59) 법원행정처, 앞의 책, 19~20면. 60) 이중기, 앞의 논문, 4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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