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55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변경·말소등기 ⑴ 수탁자변경의 등기 수탁자 변경등기는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의 사망 등 수탁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대외적으로 이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다. ⑵ 신탁원부의 변경등기 신탁원부의 변경등기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수탁자·수익자·신탁관리인·신 탁의 목적 등을 기재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한다. 이러한 신탁원부의 내용을 변 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목록을 <표 3>에서와 같이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한 다. 변경 목적 변경 원인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신탁종료 사유변경 ○○년○○월○○일 변경계약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종료 사유’를 기재한다. 신탁종료 사유 위탁자 사망 위탁자 주소변경 ○○년○○월○○일 전거 위탁자 김을동 서울 중구 무교동 6 위탁자 김을동 사울 마포구 동교동 10 신탁원부 변경 목록<표3> 라. 신탁등기의 말소 신탁등기의 말소란 신탁등기를 한 내용에서 목적 부동산이 신탁재산이 아닌 경 우 이를 말소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신탁 목적의 구속 상태에서 해소되는 것을 공 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탁등기 말소의 경우에는 ① 신탁재산의 귀속에 따른 신 탁말소등기, ②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을 신탁목적에 따라 처분하여 그 부동산이 더 이상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신탁재산처분에 따른 신탁말소등기, ③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어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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