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6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상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전환에 따른 신탁말소등기 등으로 구분된다. 61) 여기서 ①의 경우를 본다면, 재건축사업이 종료 되어 조합원(수익자)명의로 권리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된다. 이때 신탁이 종료 되면 신탁재산은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 귀속된다(신탁법 제101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수익자 앞으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로 동 시에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참조). 이에 따라 재건축에서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조합원에서 수탁자 명의로, 다시 조합원 명의로 원상회복되는 신탁말소등기를 했다가, 다시 조합원 앞으로 새 건축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게 되 지만,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등기에서, 표재부 등기는 멸실등기의 절차 를 밟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은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만을 하게 된다고 하겠 다. 6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44조 제1항에 의해 권리의 이 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이때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종전의 신탁등 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3. 소결 재건축사업은 도시환경의 문제이고, 주거의 안정에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그리 고 이에 따른 신탁등기는 공시의 문제다. 공시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의 신탁재산 을 보호한다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핵심사업이다. 신탁재산은 토지 등의 소유자의 전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에서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특수한 형 태의 신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탁형식의 등기가 입법상의 규정이 미비하고, 조합의 정관 등에 의한 임의신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필요성여부가 제기되 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61) 박상우, 앞의 논문, 127면. 62) 이와 같은 취지는 법원행정처, 앞의 책, 3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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