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8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문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 66) 또 한 ‘조합규약이나 조합정관에 근거한 신탁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기에 도시정비법에 조합원의 신탁의무를 명시하자’는 견해도 있다. 67) 이하에서는 신탁등기의 근거와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⑴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근거 이러한 재건축조합의 신탁등기는 공시의 문제로서 ①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에 의한 신탁재산을 보호받기 위함이고, ②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분리시키기 위한 기능이다(신탁법 제22조 참조). 68) 이러한 신탁등기는 재건축조합의 정관과 규약 등에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신탁등기를 위해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수탁자인 조합 에 이전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은 조합규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69) ⑵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필요성에 관한 견해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인 조합원이 갖 고, 형식적인 소유권은 조합 등 수탁자에게 신탁한 것이 된다. 그리고 재건축사업 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신탁등기 된 신탁재산은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등기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필자는 재건축사업 을 시행함에는 신탁등기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그 이유를 개진하고자 한다. ㈎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는 필요 없다는 견해 70)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가 필요 없다는 견해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재건 축사업도 공법적인 절차와 도시정비등기규칙이 적용된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66) 김종보, 정비사업의 구조이론과 동의의 평가, 일감법학, 20호 하반기,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8, 153면. 67) 황태윤, 위의 논문, 419면. 68) 이중기, 앞의 논문, 429면. 69) 대판 1997. 5. 30, 96다23887. 70) 법원행정처, 앞의 책, 328면~3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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