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59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다. 즉, ① 도시정비법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동시에 규율하게 됨으로써 재건축사업이 종 전과 달리 공법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에서 허용되지 않는 신탁등기를 재건축사업에만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② 또한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규율을 받게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등기규칙에서 정하는 등기절차를 따르지 않고 신탁에 의한 방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재건축조합을 공법인으로 보고 이 공법인이 수탁 받은 재산을 이전고시 한다 는 것은 자기소유의 재산을 공권적으로 처분하는 모순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④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고시에 따라 신탁해지절차를 거치게 되고, 다시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등의 복잡한 등기기록과정을 거치게 된 다는 것이다. ㈏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가 필요하다는 견해 71) 재건축사업도 재개발과 같이 도시정비법에 의해 규율되기에 신탁등기가 필요 없 어졌다고 한다.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해, 필자는 재건축사업은 집합건물법이 적용 되고, 매도청구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공익적인 사업만은 아니 라는 점, 조합원의 재산보호가 절대적이라는 점, 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서 신탁등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①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는 다소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후자는 공권력에 의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이다. 그 래서 특정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공용환권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72)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재건축결의절차가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 71) 황태윤, 앞의 논문, 419면; 김종보, 앞의 논문, 153면. 72) 대판 2007. 12. 27, 2004다2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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