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0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73) 따라서 재건축사업이 재개발사업과 같이 도시정비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동일한 공법적인 성격을 전제로 신탁등기의 필요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 ② 또한 신탁등기를 통해 등기절차가 번거로워진다는 견해다. 그러나 재건축정 비조합은 도시정비법 제54조 2항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후 종전토지와 건물에 관한 말소 및 멸실등기와 새로 조성된 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건물 멸실등기는 표시변경 등기에 해당하여 그 등기기록의 갑구 ・ 을구에 기재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말소 할 필요가 없으므로 종전토지 등기기록에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 가 있어도 그 토지의 말소등기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선례 201207-2). 74) 따라서 단순히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비용에 비해 등기절차가 복잡하다는 주장 은 설득력이 없다. ③ 그 외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 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그 첫째이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및 강제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신탁재산이 보호된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이 완료할 때까지 조합원(위탁자)의 재산이 변동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신탁등기를 통해 신탁재산독립의 원칙이 지켜지게 되고, 이러한 신탁재 산의 보호는 수분양자에 대한 보호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④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상의 전형적인 명의신탁과 구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73) 대판 1999. 12. 10, 98다36344. 74) 법원행정처, 앞의 책, 3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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