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61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는 견해가 있다. 즉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을 성립한 이후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 등 을 조합명의로 위탁한 상태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전형적인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75)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6) 그렇다고 부동산실명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77) 따라서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명의의 명의신탁은 무효의 등기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추후 조합명의의 재산이 침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무엇보다 신탁등기를 함으로 인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로 되어,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함에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다. 만약 신탁등기 없이 사업 진행을 할 경우, 재건축사업 토지 등의 소 유권이 복잡하게 변동되는 관계를 원천적으로 막을 길은 없다. 78) 이는 수분양자 에게로의 이전이 원활하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2. 대법원의 판단과 검토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지, 그에 대한 대법원의 두 판결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신탁등기의 근거가 입법이 아 닌 조합의 정관에 규정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그 다음의 판결은 신탁원부의 기재내용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의 문제점을 지적 한다. 75) 황태윤, 앞의 논문, 416면. 76) 송덕수, 앞의 책 167면. 77)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는 종중재산을 종중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부 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경우 그리고 종교재산을 종교단체명의로 부동산 물권등기를 하는 경우는 그 유효성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78)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로서 제도 의 완벽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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