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2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 신탁등기의 근거 - ⑴ 판결요지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 나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 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 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조 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조합은 위 토지 등 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 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⑵ 검토 대법원의 판단요지는 조합원이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이후에 조합원의 자격 을 상실한 경우에도, 신탁등기를 한 이상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토지 등의 소유자를 상대로 새롭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판결로 신탁등기의 근거를 조합정관에서 찾고, 그 유효성을 인정 한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으로부터 탈퇴한 경우의 토지 소유자는 조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그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서 토지 등을 확보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판시하지도 않고, 신탁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 는 경우가 되고 말았다. 79)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은 당연히 재건축조합에 귀속된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이 먼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재산 79)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은 대판 2009. 9. 24, 2008다605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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