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63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재건축조합의 정관이 조합원의 소유권이전의무의 발생근거 로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조합원이 조합원자격상실 등으로 탈퇴가 된다면, 조합원과 조합 간에 체결되었던 신탁관계는 종료 된 것이 된다. 그 결과 신탁계약의 효력을 잃게 되고, 신탁재산 또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되돌아간다. 그 렇다면 자격상실 된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 기에, 재건축조합은 다시 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 다고 하겠다. 80)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기의 유용을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판단은 신탁등기의 근거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바, 근거입법의 부재를 대법원이 용인한 것이다. 이는 추후에도 분쟁의 여지를 남기는 판결로 볼 수 있다. 나.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 신탁원부의 대항력 - ⑴ 판결요지 대법원은 「신탁법 제3조(현행법 제4조)는 ‘등기 또는 등록 하여야 할 재산에 관 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현행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신탁의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주소, ② 신탁의 목적, ③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④ 신탁종료사유, ⑤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면을 신탁원부로 보며 다시 신탁 원부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의 규정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80) 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에는 매도청구권의 대상자를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 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 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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