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4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 에게 대항 할 수 있다」고 하여 위탁자에게 관리비의무를 지우고 있다. 81) ⑵ 검토 대상판결은 신탁원부의 내용을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대항력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는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의미를 「신탁법」 제4조의 내용보다도 확장해서 대항력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82) 대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유 중에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의한 신탁등기에는 신탁 원부가 그 일부를 차지 한다는 취지의 신탁등기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확장 해석 했다고 한다. 83) 과연 대상판결이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확장 한 것인지를 살 펴본다. 「신탁법」 제4조는 공시한 신탁재산의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등기관이 작성한 신탁원부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보고, 그 내용 에 따라 제3자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완전한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84) 이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을 의미한다. 85) 그렇다면 신탁원 부의 내용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집합건물의 관리비 등이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규 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비 등은 여전히 신탁재산에 부과된 것으로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위탁자가 신탁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발생하는 신탁 재산에 관한 것이고, 그 집합건물의 사용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바, 그에 대한 납부의무는 집합건물의 사용자인 위탁자가 납부하기로 약정한 신탁원부에 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신탁법」 제22조 단서에 의해 신탁이전의 재산에 81)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아서 오상민, 앞의 논문 일부중 대법원 판결 요지 137면을 재인용함. 82) 오상민, 앞의 논문, 138면. 83) 오상민, 앞의 논문, 137면. 84) 이진기, 앞의 논문, 400면. 85) 대판 1991. 8. 13, 91다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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