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65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 권리관계로부터 발생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도 건물 등의 사용에 대한 범위의 문제로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신탁원 부에 기재할 신탁조항의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의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열거조항으로 함이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방안이라 여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의 대항효와 「부동산등기법」 제81조상의 신탁원부의 신 탁사항의 구체성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대상판결에 아쉬움을 남긴다. 5. 소결 ⑴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신탁등기는 재건축사업에서 논의의대상이 되고 있 다. 재건축사업이 재개발사업과 같이 동일한 도시정비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 해 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신탁재산의 보호 를 위해 신탁등기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필요한 만큼 도시정비법 등에 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분쟁을 막는 길이다. ⑵ 재건축조합을 함에 있어서 신탁등기를 하는 시기는 관리처분의 인가를 받고 부터 청약과 현금청산을 주장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의 이견이 있고부터이다. 이때 조합이 설립되고 신탁등기가 된다는 것은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86)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도청구권을 행사 해야 한다. 87) 그렇다면 조합원에서 탈퇴 내지 제명된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권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상 판결의 판시에 의하면 조합에 귀속된 상 태에서 조합원이 탈퇴 내지 제명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매도청구권이 아닌 수분 양자에 대한 이전등기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이는 신탁등기가 입법적인 근 거가 없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86)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자는 입주권을 포기한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현금 청산제도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고 하겠다. 따 라서 이때 신탁등기를 하는 시점이 된다. 87)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입주권을 포기한 자와 시행사 간에 현금청산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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