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6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따라서 조합원 가입 탈퇴 등으로 발생되는 신탁재산의 변동문제 등의 복잡한 절 차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도 입법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⑶ 신탁원부는 신탁등기의 일부이다.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은 신탁등기의 효 력과 같다. 「신탁법」 제4조에 의하면 신탁등기의 효력은 대항효를 갖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신탁재산은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의 권한에 의해 관리되어진다. 따라서 신탁내용도 대항력을 갖게 되고 그 범위 또한 신탁재산의 전체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건 판결에 의해 관리비납부의무를 신탁원부의 기재 내 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있다는 판단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해, 집 합건물의 관리비가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88) 이에 대해 신탁재산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경우, 신탁채권의 성립자체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신탁채권의 경우 예외 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 89) 따라서 이러한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채권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뿐 아니 라,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을 열거조항으로 규정함이 필요하다. Ⅳ. 맺음 말 이상에서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기는 직접 도시정비법 등에 근거법의 미비로 필요성과 대항력에 있어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3항으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 행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등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 88)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에는 신탁법 제22조 단서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신탁원부의 기재 내용이 민법 제103조 등을 인용하여 반사회질서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내용도 없다. 89) 오상민, 앞의 논문,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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