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67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제안한다. 이러한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 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신탁재산의 보호가 두터워진다고 하겠다. 이는 재 건축사업의 근본적인 핵심이다. 또한 신탁등기는 신탁원부가 그 일부를 차지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제3 자에 대항효가 있다. 그래서 신탁원부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대항효가 있다. 신탁원 부를 작성할 때 신청인의 정보제공으로 신탁원부의 사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여 그 대항효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즉 「부동 산등기법」 제81조의 제1항 각호의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조항을 만들어 신 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대항효를 갖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재건축사업의 신탁등기에 관한 근거법 개정에 다소 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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