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5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이 동 규 법원서기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신청과장) 목 차 Ⅰ. 논의 배경 Ⅱ.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 및 이전고시 에 따른 소유권변환 1.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 2. 도시정비법 제86조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등 3. 신청할 등기와 신청방법(도시정비등 기규칙 제5조) Ⅲ.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등기신청가부 1. 문제점 2. 등기선례(201712-1)의 태도 3. 검토 Ⅳ. 새로이 축조된 건물에 대한 등기관의 직 권보존등기의 가부 1. 문제점 2. 등기선례(8-331)의 태도 3. 검토 Ⅴ. 종전 건물의 멸실 혹은 말소등기 신청 1. 문제의 소재 2. 등기선례(201207-2)의 태도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멸실 등기신청 4. 이전고시에 따른 말소신청 Ⅵ. 종전 토지상의 조합명의 신탁등기의 말 소 선행여부 1.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신탁등기 2. 신탁등기에 따른 실체법적, 등기절차 법적 문제점 3.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 하지 않고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Ⅶ. 종전 토지상의 조합명의 신탁등기의 말 소 선행여부 1. 문제점 2. 가능한 방법 3. 검토 Ⅷ.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 시 납부할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 1. 문제점 2.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선례 (제201104-4호) 3. 등록면허세 Ⅸ. 종전 부동산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의 권리의 등기방법 1. 문제의 소재 2. 최근 대법원판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51)의 태도 3. 검토 : 합필환지규정 준용여부에 따 른 견해의 대립 4. 위 판시에 부합하는 등기신청 방법 5. 소유권 전부를 목적으로 등기 신청한 경우의 처리 Ⅹ. 종전 부동산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의 권리의 등기방법 1. 문제의 소재 2. 재건축사업인 경우 3. 재개발사업의 경우 4. 등기관의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 Ⅺ .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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