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0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정토론문 안 성 포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1.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제38조)의 법적 성격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인 재건축조합은 재개발조합과 함께 법인으로 규정 되어 있다(법 38조 제1항).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 게 되는 비영리사단법인이고(법 제49조),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특수한 존립 목 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 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에 당연 가입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공용 환권의 일종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이전고시와 청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등 행정청에 의한 감독을 받게 된다.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의 재건축사업은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라는 민간사업이고 그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이었다. 공법상 법인인 재개발조합과 같이 공용환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 즉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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