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71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리처분권이 없었으므로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여(이른바 신탁방식으로) 사업대상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관리 처분권한을 조합에 집중하게 하여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였던 것이 다.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조합도 법인으로 한다는 의미는 재건축사업도 종전의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신탁등기를 하여 별도로 관리 처분권을 조합으로 집중시키는 과정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 이 핵심이다. 전통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제도로 대리방식, 법인설립방식 그리고 신탁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토지등 소유자’ 1) 로부터 사업대상 건물과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조합으로 집중하는 단계에서는 대리와 신탁의 방식이 아닌 공법적인 (조합)법인설립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2) 법인설립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 : 사회에는 일정한 비개인적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이 적지 않다. 이들 재산은 그 바쳐진 목적을 위하여 독립한 존재를 가지며, 그것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증감변동이나 이를 운 영하는 개인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계속 존재한다. 즉 하나의 독립한 주체로서 사 회적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재산의 독립성과 관리의 영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두 개 의 방식(제도)이 있다. 그 하나가 법인설립방식이고, 다른 하나가 신탁방식이다. 법인설립방식 은 재산의 출연자 및 현실의 관리자로부터 떠나서, 목적재산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한 권리주체 즉 법인을 창설하는 것이다. 이 방식하에서는 목적재산은 이 법인에 귀속하는 것이 되어 독립성을 보유하고, 관리는 이 법인의 근본규칙에 따로 정하여지는 관리자가 담당하여 영속한다. 한편 신탁방식은 특별한 권리주체(법인격)를 창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인설립방 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목적재산 자체를 법인으로 하지 않고서, 특정의 관리인(신탁을 받 은 자, 수탁자)에 귀속케 하며, 다만 그 유지와 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방법을 정해서 재산의 독립성과 관리의 영속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신탁재산은 그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는 독립된 목적재산으로 존재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공시제도가 완비되어 있으나 신탁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면은 있지 만, 공시제도(신탁법 제4조), 재산격리효 내지 도산격리효를 기본으로 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 에 의하여 많은 부분에서 보완되고 있다. 신탁방식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명의(권원)를 이전(title transfer)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신탁방식은 수탁자를 신 탁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신탁법 제31조). 대 법원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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