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73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탁자에게 집중시키는 과정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의 경우 위탁자(조합원)의 재산이 수탁자(신탁업자)에게 이 전되어야 하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원부의 기재를 피 할 수는 없어 보인다. 3. 이전고시에 의한 소유권보전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차이점 이전고시는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과 인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 정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는 공용환권에 해당하며 대물적 행정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분양받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법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행된다. 따라서 이전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종전 토지의 소유자 등은 환지로 인 하여 새로이 조성되고 건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법 제86조 제2항). 그러므로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환지등 기가 아닌 종전 토지의 소유자 등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의 실무에서는 조합의 사업수행편의를 목적으로 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조합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인 조합을 새로이 축조된 부동산 의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나, 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경우 종전 부동산의 조합명의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조합 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복귀시킨 이후에 이전고시를 하고 그에 따른 도시정 비등기규칙 제5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었 다(이 동규 과장 발표문 참조). 판례에 의하면, 이전고시는 종전 부동산과 새로운 부동산 사이에 형태상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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