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4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가 존재하지 않는 점,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건물과 부지의 지분이라는 점, 그 리고 그것이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 와 유사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도시개 발법상 환지에 관한 법리, 그 중에서도 특히 입체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51 판결;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등기는 실체법이 표상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국민의 재산 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권리관계의 신속한 형성과 공시를 위하여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말소라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2012. 7. 17. 부동산등기과 -1391 질의회답 참조). 이런 맥락에서 그리고 신탁등기는 공시제도의 일환으로 대항력만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대법원이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 하거나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 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 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 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조합은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매 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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