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Ⅰ. 논의 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등기 절차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등기처리규칙(이하‘도시정비 등기규칙’이라 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85호, 이하‘도시정비등기예규’라 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먼저 정비사업조합과 도시정비법 제86조 이전고시의 법 적성격을 논하고 최신 등기선례 및 대법원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위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비사헙조합의 법적 성격 및 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변환 1.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개발조합은 물론 재건축조합(도시정비법 시행이전에 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고 있었음 1) )도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법 인격이 인정되었다(도시정비법 38조). 정비사업조합은 보류시설과 체비시설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는 등 일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기도 하나 조합원들을 위해 주택개량 등의 정비사업 을 시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 2) 로서 국가의 감독 하에 그 존립 1)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2) 정비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가 되며, 조합원은 조합에 당연 가입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공용환권의 일종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정 비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이전고시와 청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등 행정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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