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8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Ⅰ. 리모델링 개관 1. 리모델링 제도의 도입 2001. 9. 15. 건축법 시행령에 처음으로 리모델링 제도가 규정되었고, 당시 집값 급등을 이끌던 재건축에 쏠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03. 5. 29. 주택 법 전면개정(2003. 11. 30.시행)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택법에 도입되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 축 행위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1)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 는 기능을 향상하는 행위’로서 건축물의 ① 유지·보수, ② 대수선, ③ 증축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구분된다. 건축법은 건축행 정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건축법상 리모델링 규정들은 리모델링에 관한 일반법으 로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모두에 적용되나,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 은 ‘공동주택’을 전제로 한 규정들로서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본고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리모델링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리모델링 현장 가. 리모델링 준공 현장 우리나라 제1호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2)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리모델링을 완료한 현장이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이 본격화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리모델링으로 준공을 마친 단지는 총 14곳이다. 1)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 축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2) 법무법인 을지 리모델링 법률팀, 리모델링법,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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