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2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을 절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리모델링이다. 현행 주택법은 세대증가형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 모델링은 예외 없이 ‘증축형 리모델링’이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①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고, ② 2-3개층 수직증축하고, ③ 2-3개층의 지하 주차장을 마련하고, ④ 골조나 내력벽만 남기고 모두 철거하고, ⑤ 공사비도 재건축 공사비의 80-90% 수준에 이르는 등 ‘리모델링 형식의 재건축 실질의 리모델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은 기존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떨어지지 만, 리모델링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 15%ㆍ3개층 증축(수직증축)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편법적인 재건축의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증축형 리 모델링은 ‘재건축형 리모델링’이라 부를 수도 있겠다. 본고는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를 살펴보 는 것이 목적이므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수평증축 리모델링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층수를 높이는지 여부에 따라 ‘수평증축 리모델링’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 로 구분할 수 있다. 2012.1.26. 주택법 개정시 수평증축이 허용되었다. 다. ‘1:1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증가 여부에 따라 ‘1:1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도 2012.1.26. 주택법 개정시 수평증축, 별 도 동 증축, 세대 분할로 인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라. 단층형 리모델링과 복층형 리모델링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의 내력벽을 허무는 방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2019년 3월까지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아파트의 세대간 내력벽을 허무는 방식의 리모델링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리모델링의 단점을 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복층형 리모델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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