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83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 세대구분형 리모델링과 비세대구분형 리모델링 주택법 제2조 제19호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 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리모델링 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 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3호, 4호). 세대구분한 결과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다(주택법 제2조 제19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는 A가 소유하는 아 파트에 대해서 세대구분형 리모델링을 해서 A의 아파트가 사실상 별개의 세대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세대인 것처럼 보이고 사실 상 별개의 세대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 구분된 공간’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A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구분된 공간의 소유자는 A, 다른 구분 된 공간의 소유자는 B로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세대구분’을 ‘세대 내 일부 공간을 사실상 독 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으나 법적으로는 그 구분된 일부 공간을 구 분소유의 객체로 삼을 수는 없는 공간구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세대구분형 리모델링을 할 경우 사실상 단지 내 거주하는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단지 내 주차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바. 리모델링 유형의 변천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문제 리모델링의 제도적인 취지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이라면, 공 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 제25호 가목의 ‘대수선 리모델링’이 중심이 되 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현실은 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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