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4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과 다목의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증축형 리모델링도 ‘수평증축형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다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서 ‘세대 수 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다. 과거 대수선형 리모델링이나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수평증축형 리 모델링의 경우라면 부동산등기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최근 15년 이상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형 리모델링’으로만 진행되고 있 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리모델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본 고에서는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에 초점 을 맞추어 논의하기로 한다. Ⅱ. 리모델링 추진절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은 모두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 음을 고려하여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는 리모델링은 검토대상 에서 제외한다. 1.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지원사항 검토 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검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 이주수요 집중 등에 따른 부작용 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10년 단위로 리 모델링 기본계획 7) 을 수립하여야 한다(주택법 제71조 내지 제73조). 다만 리모델 링으로 도시과밀 우려가 적은 경우 등은 자체 심의 또는 도지사 인정 절차를 거 쳐 수립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진을 고려하는 주택단지라면 우선 리모델링 기본계 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7) 주택법 제2조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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