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85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지원사항 8) 검토 지역 자치단체 관련법 지원범위 수도권 서울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 노후주택 보수수선비 500-1,000만원 지원 고양 주택조례 총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한도) 성남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합사업비 80%이내, 공사비융자 60%이내(3,000만원 내 80%지원) 안양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총사업비 50%이내 지원 (1억원 미만) 광명 주택조례 단지내의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일부비용 가평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의왕 주택조례 5천만원 이내(1,000세대 초과 30%이내, 300세대 이하 70% 이하) 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사업비지원(2,000만 이상 총사업비의 80% 이하, 5,000만 이상 60%이하)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사업비지원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총사업비의 50% 지원 (최대 5,000만원) 기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사지원금 2.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 리모델링 추진 준비 주택법에서는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棟)’의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있는데(주 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 경우 주택법 제42조 제2항이 공동주 택의 ‘입주자’도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 단지 전체 또는 1개동의 입주자들이 공동시행자가 되어야 하는데 택단지 전체 또는 1개동 입주자들의 100%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입주자’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리모델링 사업 시행자 가 될 수 있으므로(주택법 제66조 제2항) 개념상 동별 리모델링에서는 입주자대 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에 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건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8) 다음 표는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문답집, 30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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