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6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있으나, 구분건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입주 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경우도 없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외 없이 ‘조합’이 리모델링의 주체가 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므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리모델링을 시작하 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정비사업조합설 립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단체임에 반해, 리모델링을 위 한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에 규정된 바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나.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허용범위 등 검토 주택법 제2조 제25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13조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허용 범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또 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9)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의 주거전용면적 10) 의 30% 이내 11) 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 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 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① 최대 3개층 이하로서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층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②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 보유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에 대한 리모델링은 ①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나야 하고, ②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9)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 10)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 11)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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