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7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 2. 도시정비법 제86조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등 이전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종전 토지의 소유자 등(조합원)은 환지로 인하여 새 로이 조성되고 건축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고(도시정비법 86조 2항), 일반분양 부동산은 조합이 체비지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도시정비법 87조 3항, 도시개발 법 34조, 등기예규 제1588호 7. 가.)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이전고시는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과 인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변환시키 는 공용환권에 해당하며 대물적 행정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 여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분양받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행된다 4) . 최근 대법원 5) 은 이전고시는 종전 부동산과 새로운 부동산 사이에 형태상 일치 가 존재하지 않는 점,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건물과 부지의 지분이라는 점, 그 리고 그것이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 와 유사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 하여는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법상 환지에 관한 법리, 그 중에서도 특히 입체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 다고 판시하였다. 의한 감독을 받으며,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의 규 정을 종합해 보면 행정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음. 3) 대법원 1996.2.15. 선고 94다31235 판결. 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부동산등기실무 [Ⅲ](2007년), 289면 5)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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