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8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구 분 리모델링 재건축 근거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사방식 노후아파트의 기능개선을 위한 일부철거 후 대수선 또는 증축 노후아파트 전면철거 후 신축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도시 및 기본정비 기본계획 추진위원회 주택법상 규정 없음 도시정비법에 규정 있음 사업가능연한 15년 30년 시행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의 법적성격 비법인 사단 법인 사업근거 행위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규제 주택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초과이익환수제, 기반시설부담금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 공사비 대수선형 : 재건축의 50-60% 이하 증 축 형 : 재건축의 80-90% 450-500만원/3.3㎡ 안전진단 1회(증축형 리모델링) 또는 2회(수직증축형 리모델링) 1회 용적률 주택법상 증축범위 내 법적상한 초과 가능. 전용면적 증가한도 내에서 건축심의로 기존 용적율 보다 약 30 - 40% 증가 가능 기준ㆍ허용ㆍ상한ㆍ법적상한 용적률로 구성. 법적상한 범위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건축법 완화적용 조경, 건폐율, 용적률 등 없 음 물리적 법적 동일성 리모델링 전후 공동주택 물리적 동일성 : ×, 법적 동일성 : × 재건축 전후 공동주택 물리적 동일성 : ○, 법적 동일성 : × 분담금결정 권리변동계획 관리처분계획 소유권변동 규정 없음 이전고시, 환지에 관한 규정 준용 도시정비법 제86조, 제87조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 정리 건축물대장 등록변경 부동산변경등기 건축물대장 폐쇄 및 개설 등기기록 폐쇄 및 개설, 보존등기 등기신청인 신탁시 조합, 신탁하지 않는 경우 각 소유자 및 조합 조 합 등기근거법령 부동산등기법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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