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89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이상과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서 는 ① 환지에 관한 규정인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하는지 여부 및 도시정비법 제86조와 제87조와 같은 규정의 유무, ② 리모델링 후 부동산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되나, 재건축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라.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요청 우리나라 건축법상 건축기준은 점차 강화되어 와서 15년 이전에 건축된 공동 주택단지에 대해 현행 건축법의 건축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증축형 리모델 링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리모델링 시 현행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 이 불가피한데, 건축법은 현행 건축기준 중 일부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완화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 정하도록 하고 있다(건축법 제5조 제2항).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건축기준 적용에 있어 완화요청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3)),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요청을 하여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요건의 하나인 ‘리모델링 결의’을 받기 전에,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요청절차를 마쳐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법 제 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제46조(건축선의 지정)·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제58조(대지 안의 공 지)·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건축위원회 심의로 연면적·면적 14) ·용적율·건폐율·건축선 등을 완화할 수 있다. 14)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 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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