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0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건축법 제61조 제2항의 건축기준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61조 제1 항의 건축기준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따라서 건축법 상의 정북방향 일조권은 건축기준 적용 완화대상이 아니어서, 이 기준을 충족시 키지 못하면 일반분양할 주택이 감소하거나 없어져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 마. 설계안 및 사업계획서 작성,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출 주택단지의 물리적·환경적 조건을 고려하고, 주민설문을 통하여 3~4개의 설계 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개략적인 공사비 및 구분소유자들의 추정분담금을 산출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바. 리모델링 결의서(동의서) 징구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15) 이 포함된(주택법 제11조, 영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2) 리모델링 결의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시공사는 조합설립 이후에 선정하므로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 하고, 행위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확정적인 공사비의 산 출이나 조합원별 비용분담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결의 시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 분담내역의 세 가지 사항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리모델링에 참여 및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매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15) 전면개정된 주택법은 2003.11.30.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주택법 시행 당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결의서에는, ①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② 공사비, ③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세 가지가 포함된 결의서이어야 하였다(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1호 나목 (2)). 그러다 가 2006.2.24.[시행 2006.2.2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 위 세 가지를 삭제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은 2007.3.16.[시행 2007.3.1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에 다시 위 세 가지를 포함시킨 후,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2006.2.24.부터 2007.3.15. 까지는 위 세 가지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리모델링 결의서로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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