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91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리모델링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리모델링 결의서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11조). 16) 주택법에서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취지의 도시정비법에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주택단지 리모델링 결의 요건으로서의 각 동별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복리시설의 경우 각 복리시설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 야만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리모델링 결의는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할 필요는 없고 리 모델링 결의를 위한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된 서면결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결의를 받으면 되므로, 구분소유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창 립총회에서의 리모델링 결의와는 다르다. 리모델링 결의가 있어야 조합설립인가 와 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창립총회, 조합설립신청 및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규약안을 작성하고, 조합의 기관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 원회를 구성한 후 창립총회에서 규약을 확정하고 기관을 선임한 후, 조합설립인 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는다. 추진위원회가 규약과 대표자 등 기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 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1조), 주택법은 리모델링 조합을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주택조합은 법인이 될 수 없다. 17)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에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도시정비법 제38조 제1항)이 있어 법인설립등기가 가능 16) 조합설립 인가 후 행위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동 의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율이 다르다. 17) 설사 착오로 법인설립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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