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2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한 것과 비교된다.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에서 새로운 규약을 확정한 것이 추진위 원회의 규약변경인가?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한 것이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의 기관변경인가? 아니면 별도의 비법인사단을 설립하 기 위한 규약 제정 및 새로운 대표자 선출인가?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가 비 법인사단인 리모델링 조합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의 명 칭을 변경한 것인가 아니면 추진위원회와는 다른 새로운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명 칭을 정한 것인가? 추진위원회의 권리나 의무가 조합의 권리나 의무인가 아니면 조합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한 별개인가? 추진위원회와 리모델링주택조합 간 에 법적인 동일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질 것이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법적성격이 비법인 사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추 진위원회와 리모델링조합은 그 실질이 달라서 법적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견으로는 ①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이나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라는 점에서 다르고,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조합 설립요건이 다르고, ③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추진위원회와 는 다른 단체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주택법 제66조 제3항) 2011.9.16. 주택법 개정 전까지는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으나, 시공사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주택법 제66조 제3항).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2012.4.4.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2-158호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이 제정 및 고시되어 있 다. 시공자 선정에 관한 주택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조합설립인가 전 시공자 선정과계약체결은 무효이다. 설계자 선정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고, 리모델링에 전문성을 갖춘 설계자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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